조현병·치매 앓는 의사가 계속 환자 진료... 결격사유에도 면허취소는 0건

김창훈 2024. 9. 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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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101명이 환자를 진료했고,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 중인 의사도 의료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은 정신질환과 마약류 중독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정부가 이를 근거로 의사 면허를 취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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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현병 의사 101명 18만여 건 진료
마약류 치료보호 기간 중 44건 진료한 의사도
"정부, 결격사유 의료인 관리 방안 부재" 지적
정신질환과 마약류 중독은 의료인 결격사유지만 최근 5년간 이와 관련한 면허취소는 없다. 게티이미지뱅크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101명이 환자를 진료했고,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 중인 의사도 의료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은 정신질환과 마약류 중독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정부가 이를 근거로 의사 면허를 취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형 치매(질병코드 F00)가 주 상병인 의사 52명이 7만3,275건의 진료를 했다. 같은 기간 조현병(질병코드 F20)을 앓는 의사 49명의 진료 건수도 11만826건이다.

심지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치료보호가 시작됐는데 진료를 계속한 의사도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치료보호 기간인 올해 1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 행위를 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정의한다. 의료법은 이 같은 정신질환자를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했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감사원도 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관리 방안도 나오지 않았다. 복지부는 서 의원실에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의정 갈등 뒷수습에 행정력이 집중돼 연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하루속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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