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학폭’ 피해 과장·게임기 훔쳐” 폭로 글…소속사는 “허위 사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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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크게 당하지 않았고, 심지어 게임기를 훔쳤다는 폭로 글이 나온 데 대해 소속사 측이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곽튜브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곽튜브가) 방송에서 한 학교 폭력 피해 주장, 그리고 이번 논란에 대해 모두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다"며 "가난과 외모 때문에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왕따가 된 주된 이유는 다른 학생의 게임기를 훔쳤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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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크게 당하지 않았고, 심지어 게임기를 훔쳤다는 폭로 글이 나온 데 대해 소속사 측이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곽튜브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A씨의 폭로 글이 올라왔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곽튜브의 소속사 SM C&C는 19일 "글 작성자는 중학교 1, 2학년 동창이라고 했지만 곽준빈은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자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고등학교를 나온 인물이 곽준빈이 겪은 학교폭력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글 작성자가 '친구들이 집에 놀러 가거나 어디 사는지 듣고서 좀 놀렸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다만 거지라고 놀린 건 많이 들어서 잘 기억납니다', '몇몇 친구들이 그때 심하게 놀렸을 순 있겠으나'라고 여러차례 언급한 것처럼 실제 곽준빈의 가정형편에 대한 지적과 놀림은 중학교 때부터 존재했고, 지속해서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창시절 또래의 영향력은 무엇보다 강력하기에 놀림을 당하면서도 힘든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웠고, 장난이라는 명목 하에 만들어진 서열구조가 학창 생활에서 더욱 주눅이 들게 만든 것 또한 사실"이라며 "'지우개 가루 뭉쳐 던지기'와 '컴퍼스로 친구를 찌르는' 행위가 친구들끼리의 놀이문화이지 폭력은 아니라는 글 작성자의 생각 역시 같은 맥락에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속사 측은 "글 작성자의 폭로 중 '중학교 2학년 때 DS를 훔쳤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닌텐도 DS'는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2004년 11월21일, 12월2일 발매되었고, 닌텐도 국내 유통을 맡은 대원씨아이는 2004년 12월24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어 "곽준빈이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5년 당시 동창들에게 확인한 결과 '주변의 그 누구도 DS라는 것조차 몰랐다'고 할 정도로 희귀한 물건이었고, 무엇보다 '곽준빈이 게임기를 훔쳤다'고 기억하는 이 역시 없었다. 특히 곽준빈 역시 본인이 해당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그러면서 곽준빈이 이나은을 옹호하는 영상으로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해야 했던 부분이고, 당사자 역시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곽준빈에 대한 충고를 넘어선 인신공격과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악의적인 공격은 물론이고, 주변 지인들에게 이어지는 무분별한 연좌제식의 비난은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며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허위 사실, 악성 루머 생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 없이 엄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곽튜브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곽튜브가) 방송에서 한 학교 폭력 피해 주장, 그리고 이번 논란에 대해 모두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다"며 "가난과 외모 때문에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왕따가 된 주된 이유는 다른 학생의 게임기를 훔쳤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곽튜브가 '빵셔틀'을 하고 컴퍼스로 등을 찔리는 등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금시초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지라는 별명도 절도사건 이후에 붙은 별명"이라며 "신체적 폭력이 없었음에도 방송에서 과장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내 주장 중 허위사실이 있다면 고소하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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