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지역화폐법, '야당 주도' 강행처리…與 "포퓰리즘"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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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 개정안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행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했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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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 개정안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항의 표시로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9명 가운데 찬성 166명·반대 3명(이준석·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지역화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등 여러 이름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역사랑상품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행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했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야당이) 처리하겠다는 안건은 상임위부터 여당·정부 반대에도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들"이라며 "지역화폐 현금 살포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이고, 쌍특검법은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고 독소조항으로 점철된 야당 셀프 특검법"이라고 비난했다.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니라 지역차별상품권"이라며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에는 국비가 적게 지원되고,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국비가 많이 지원된다. 일반 지자체와 인구감소 지역을 비교하면 국비 차이가 5배"라고 했다.
또한 "대규모 상품권 발행 시 막대한 국비가 투입돼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이 400조인데 여기에 더 (빚을) 얹어야 하겠나"라고 주장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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