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5%, "통상적 관리 안돼 고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 8명은 피해 주택의 하자처리 수선이 안되거나 시설물 관리 부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의 관리 부재로 겪는 '2차 피해'를 조사한 것은 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처음으로,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함께 실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 8명은 피해 주택의 하자처리 수선이 안되거나 시설물 관리 부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인 연락이 끊겨 임대인에게 수선 및 관리 요청을 포기한 응답자도 90%에 이르렀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19일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주택 관리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의 관리 부재로 겪는 ‘2차 피해’를 조사한 것은 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처음으로,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함께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하자처리나 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와 공동사용료 납부 등 통상적인 관리도 안 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90%는 임대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수선 및 관리 요청을 포기한 상태다. 예를 들어 관리비, 전기 수도 인터넷 등 각종 공동사용료 납부 차질로 발생한 연체나 이용 중단 문제를 임차인이 직접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주택 대부분은 소규모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별도의 관리인이 없으며, 오피스텔은 관리인이 있더라도 청소 외에는 대부분의 유지 수선 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주택 일부는 담장 붕괴 등 위험한 상태로 노출돼 있었고, 승강기, 차량 차단기, 공동현관문, CCTV 등은 유지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오작동이 수시로 발생했다.
권지웅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피해주택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동부보훈지청, 재가보훈대상 어르신들과 ‘소확행 나들이’
- 이재명 대권 행보 ‘먹구름’...한동훈 "사법부 결정 존중"
- 김동연, 이재명 1심 선고 관련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 게임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한 20대 검거
-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1년·집유2년…의원직 상실형
- 신천지, 경기도청 앞에서 역대 최대 집회 개최…김동연 지사 규탄
- 이재명 선고에 보수 ‘환호’ 진보 ‘실신’…경찰, 충돌 방지 초긴장 [현장, 그곳&]
- 인천 부평구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KT 위즈, 팬 페스티벌 개최…허경민·오원석 등 새 식구도 첫 선
- 이재명 대표,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