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에서 산 액세서리에 유해물질 범벅… 환경부, 69개 제품 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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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소재 이커머스(C커머스)에서 판매되는 금속장신구와 방향제, 코팅제에서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됐다.
환경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 558개를 직접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품들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카드뮴,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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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소재 이커머스(C커머스)에서 판매되는 금속장신구와 방향제, 코팅제에서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됐다. 검출된 물질에는 카드뮴과 폼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 558개를 직접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활화학제품 143개 중 20개, 금속 장신구 415개 중 4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 제품들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카드뮴,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화학제품 중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든 제품이 많았다. 이는 법적으로 함유돼선 안 되는 물질이다. CMIT/MIT와 마찬가지로 함유 금지 물질인 납이 든 유막 제거제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든 탈취제도 있었다.
금속 장신구들의 경우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납은 금속 장신구 함량 규제 기준이 0.0009%이지만 2.789%가 함유된 목걸이가 판매됐다. 함량 규제 기준치가 0.1%인 카드뮴의 경우 함량이 최고 94.5%인 반지도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와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들의 판매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향후 해당 제품들이 다시 판매되는지 지속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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