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먹통 사태’ 10개월 만에야…정부 “공공시스템에 ‘장애등급’ 신설”

임지선 기자 2024. 9. 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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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초유의 '행정망 먹통 사태'를 일으킨 뒤에도 장비 노후화, 잦은 담당자 교체 등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에 대해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던 정부가 앞으로 각종 공공 시스템에 '장애등급'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각종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에 시스템에 발생한 장애의 경중에 따른 '장애등급'을 신설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애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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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에 전산 오류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문구가 띄워져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해 말 초유의 ‘행정망 먹통 사태’를 일으킨 뒤에도 장비 노후화, 잦은 담당자 교체 등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에 대해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던 정부가 앞으로 각종 공공 시스템에 ‘장애등급’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열어 ‘장애등급’ 신설 등의 내용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각종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에 시스템에 발생한 장애의 경중에 따른 ‘장애등급’을 신설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애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행정망 먹통 사태와 같은 대민 행정 서비스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총 26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발표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 파급도 등에 따라 재검토한 뒤,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1등급 시스템 약 250개는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적용 등의 예산을 우선 편성한다.

또 앞으로는 시스템에 발생하는 장애의 경중에 따른 ‘장애등급’을 신설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애를 관리한다. 행정‧공공기관 1·2등급 정보시스템에 주요 장애가 발생할 경우,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에서 신속하게 파악해 범정부적으로 대응 및 복구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기도 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위기단계 판단 기준,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표준매뉴얼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장애 예방과 대응에 꼭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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