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자녀 정서학대' 특수교사 항소심… '다음 달 17일 시작'

장동규 기자 2024. 9. 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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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3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 달 17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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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의 항소심이 다음달 시작된다. /사진=뉴시스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3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 달 17일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9)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발언은 주씨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불구속기소 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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