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특검법 재표결, 이르면 26일"…여당서 반란표 '8명' 나올까

차현아 기자, 이승주 기자 2024. 9. 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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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이르면 26일 국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한다.

한편 민주당은 3개 법안과 별개로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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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이르면 26일 국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 시점에 따라 재표결 시점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표결 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특검법을 둘러싼 민심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24일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예정된)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24일 넘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0월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므로 (국감 시작) 전 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원 참석 기준으로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셈이다. 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등 야당이 모두 찬성해도 192석에 그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결국 부결·폐기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20%를 기록했다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하지 않고서는, 또 김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범죄 의혹을 그대로 두고선 그 어떤 대외 활동도 국민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국정 동력도 확보할 수 없다는 증거"라며 "국민 사과와 특검법 수용으로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우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탈표 8표'가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과거 박근혜 정권 때의 사례를 한번 반추해 보면 어떨까 싶다"며 "그때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장막 뒤의 농단의 어떤 존재가 부각됐다. 이번에는 대통령과 여사님께서 저런 방식의 국정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잠재적인 직관들이 오랫동안 축적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3개 법안과 별개로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한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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