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충북 첫 ‘다자녀가정 우대·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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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었다.
보은군은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을 담은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북에선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진수 군 미래전략과장은 "조례 제정으로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보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자녀가정 지원책을 추가로 발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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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보은군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었다.
보은군은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을 담은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북에선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조례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혼선을 줬던 다자녀가정 기준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일원화했다.
군은 오는 27일 조례 공포 후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해 내년부터 각종 제증명 수수료·보건소 진료비·수수료 감면, 여성회관·문화누리관의 시설 이용료 감면, 농경문화관 대장간 체험료 감면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안진수 군 미래전략과장은 “조례 제정으로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보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자녀가정 지원책을 추가로 발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보은=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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