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 하자보수·시설관리 안돼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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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은 주택의 하자보수가 안되거나 시설관리 부재 등으로 '2차 피해'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의 관리 부재로 겪는 '2차 피해'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권지웅 센터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피해주택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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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은 주택의 하자보수가 안되거나 시설관리 부재 등으로 '2차 피해'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명 중 9명은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수선이나 관리 요청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19일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주택 관리 실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센터는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함께 실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의 관리 부재로 겪는 '2차 피해'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75%가 하자처리나 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와 공동사용료 납부 등 통상적인 관리도 안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0%는 임대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수선 및 관리 요청을 포기한 상태다.
예를 들어 관리비, 전기 수도 인터넷 등 각종 공동사용료 납부 차질로 발생한 연체나 이용 중단 문제를 임차인이 직접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주택 대부분은 소규모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별도의 관리인이 없으며, 오피스텔은 관리인이 있더라도 청소 외에는 대부분의 유지 수선 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피해주택 일부는 담장 붕괴 등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고, 승강기, 차량 차단기, 공동현관문, CCTV 등은 유지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오작동이 수시로 발생했다.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권지웅 센터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피해주택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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