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남현희 불송치
유영규 기자 2024. 9. 19. 15:36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8) 씨로부터 받은 고가의 명품 선물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 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 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 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남 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남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에 김 의원이 남 씨를 맞고소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남 씨가 이후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김 의원을 해하려는 의도보다는 전 연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의 심리에서 김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남 씨는 전 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송파서가 계속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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