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4호기 재가동 허용…“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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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 저장조 냉각수 누설 사건이 발생했던 경북 경주 월성 4호기 원전의 재가동을 허용했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4월 20일부터 이뤄진 정기 검사 항목 92개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3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오늘(19일)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자력 제보 창구인 원자력안전 옴부즈맨을 통해 뒤늦게 확인됐으며, 한수원의 미보고 경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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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 저장조 냉각수 누설 사건이 발생했던 경북 경주 월성 4호기 원전의 재가동을 허용했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4월 20일부터 이뤄진 정기 검사 항목 92개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3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오늘(19일) 설명했습니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앞서, 월성 4호기는 지난 6월 22일 열교환기 내 개스킷 설치가 잘못돼 냉각수가 누설됐습니다.
이에, 원안위는 냉각수 2.45t이 해수와 섞여 누출됐으며 방사능 영향은 적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단기 재발 방지 대책도 제대로 이행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월 13일 안전설비인 예비디젤발전기 시험 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은 ‘자동 순차 접속 신호 미발생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 운전원이 잘못 조작한 것과 보조계전기 내부 부품 고장이 겹쳐 일어난 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안위는 운전원 교육 강화와 부품 교체 등 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자력 제보 창구인 원자력안전 옴부즈맨을 통해 뒤늦게 확인됐으며, 한수원의 미보고 경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앞으로 핵연료채널 유량 측정 등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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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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