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뺑이'막을 동희법 후속 입법은 하세월…진료거부 지침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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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 중 응급의료기관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서둘러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환자단체가 "대부분 수련병원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응급의료법이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가급적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진료하라는 의미"라며 "'응급실 뺑뺑이'가 우려됐다면 이런 지침보다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해 치료함으로써 생명을 살릴 기회를 제공하도록 응급환자 수용의무 관련 지침을 먼저 발표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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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료진 부족시 진료거부' 허용한 것…명확한 기준 없어 혼란 우려"
'응급환자 수용의무' 명시한 동희법 통과됐지만, 의료계 반대로 구체적 지침 마련 더뎌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 중 응급의료기관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서둘러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환자단체가 "대부분 수련병원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력·시설·장비 가용 현황에 비춰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시했지만, 판단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판단하는 주체도 정해지지 않아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이탈한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수련병원 대부분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정부가 의료진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는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더 확인시켜주는 성격의 지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이 조항의 '정당한 사유'를 ▲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명시한 지침을 지자체와 의료계에 공지했다.
연합회는 "응급의료법이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가급적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진료하라는 의미"라며 "'응급실 뺑뺑이'가 우려됐다면 이런 지침보다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해 치료함으로써 생명을 살릴 기회를 제공하도록 응급환자 수용의무 관련 지침을 먼저 발표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가 서둘러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침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일명 동희법)의 후속 지침이다.
동희법은 2019년 10월 '응급실 뺑뺑이'로 세상을 떠난 4세 김동희 어린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의무와 수용 불가능 시 사전통보 의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법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응급환자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법 시행령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연합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협의체를 꾸려 지침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료계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이로 인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2년이 다 되도록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연합회는 "국회와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일정 중증도 수준 이상의 중증 응급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하고, 수용 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입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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