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3일부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유재규 기자 2024. 9. 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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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오는 23일부터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회 소득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만 50세 미만 농어민(만 40~49세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물 인증)이다.

기회 소득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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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포스터.(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오는 23일부터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회 소득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만 50세 미만 농어민(만 40~49세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물 인증)이다.

신청일 기준 지역 내 2년 연속 거주하고,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한 농어민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농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마감은 오는 10월 25일이다. 기회 소득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후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겐 오는 12월 중 지역화폐(시루)로 기회 소득이 지급되며, 지역 내 지역화폐 매장 및 농축협 8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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