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죽이겠다" 파출소서 나체로 흉기 휘두른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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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파출소에서 흉기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4시31분께 경북 경산시의 한 파출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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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나체로 파출소에서 흉기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4시31분께 경북 경산시의 한 파출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로 흉기를 붕대로 손에 감은 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향해 “여자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명환 판사는 "죄질이 나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을 저지른 데 조현병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 위협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공무원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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