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설사 유발' 가루 탄 음료 먹여…중소기업 대표 기소

유영규 기자 2024. 9. 19.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음료에 타 직원에게 먹인 중소기업 대표가 공범인 또 다른 직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4부(용태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30대 중소기업 대표 A 씨와 30대 직원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오후 3시 50분 인천시 서구 회사에서 40대 직원 C 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음료에 타 직원에게 먹인 중소기업 대표가 공범인 또 다른 직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4부(용태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30대 중소기업 대표 A 씨와 30대 직원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오후 3시 50분 인천시 서구 회사에서 40대 직원 C 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수상한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주스에 넣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가루를 음료에 탔다"며 "C 씨에게 직접 건네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 등이 해외 출장지에서 다툰 C 씨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