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설사 유발' 가루 탄 음료 먹여…중소기업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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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음료에 타 직원에게 먹인 중소기업 대표가 공범인 또 다른 직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4부(용태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30대 중소기업 대표 A 씨와 30대 직원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오후 3시 50분 인천시 서구 회사에서 40대 직원 C 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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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음료에 타 직원에게 먹인 중소기업 대표가 공범인 또 다른 직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4부(용태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30대 중소기업 대표 A 씨와 30대 직원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오후 3시 50분 인천시 서구 회사에서 40대 직원 C 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수상한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주스에 넣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가루를 음료에 탔다"며 "C 씨에게 직접 건네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 등이 해외 출장지에서 다툰 C 씨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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