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문재인 정부 인사수석’ 김외숙 변호사에 벌금 300만원 징계

김나연 기자 2024. 9. 19. 15: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외숙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김 변호사는 수임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김 변호사에게 이같은 징계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청와대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직 퇴임 변호사로 재직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하반기 48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부산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후 2년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 변호사가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경유증표는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제출할 때 소속 변회에 알리는 자료다. 국세청에서 변호사의 수입을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수단이다.

김 변호사는 징계와 관련해 변협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