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 안전 종합점수로 평가…"일회성 점검 지양"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9. 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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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안전지수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안전 점검은 지적 사항에 대한 일회성 대응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안전지수제 도입으로 공사장의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측해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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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 대비 공사현장을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황진환 기자


서울시가 공공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안전지수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지수제는 올 연말까지는 시범 운영되며,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안전지수제는 2만 5천 건의 주요 재해 원인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 등 7개 영역지수와 24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 평가 기준이다.

기존의 안전 점검은 지적 사항에 대한 일회성 대응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안전지수제 도입으로 공사장의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측해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에 점검해 안전 수준을 파악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을 선별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 결과를 매월 공개해 공사장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상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현장은 특별안전점검과 함께 벌점 부과, 입찰 불이익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현장은 즉시 공사가 중지된다.

반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공사장은 서울시 건설공사 입찰 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우수'등급을 받은 곳은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지정돼 서울시장 표창과 안전 점검 1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 받게된다.

서울시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는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라며,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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