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사실 확인되면 ‘탄핵 스모킹건’”

강나윤 2024. 9. 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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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19일 전남 영광에 있는 10·16 재·보궐선거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범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돼 징역 2년형에 처했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 개입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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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특검법 찬성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장현 후보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19일 전남 영광에 있는 10·16 재·보궐선거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범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돼 징역 2년형에 처했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 개입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관련,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수사와 기소를 지휘했다”면서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위성정당’에 불과한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 리 없다. 특검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영광군수 재선거에 대해서는 “혁신당이 승리하면 국민이 윤 정권 퇴진 주장에 동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셈”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 대표는 지난 13일부터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숙식 선거운동을 하는 등 재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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