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사실 확인되면 ‘탄핵 스모킹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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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19일 전남 영광에 있는 10·16 재·보궐선거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범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돼 징역 2년형에 처했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 개입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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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19일 전남 영광에 있는 10·16 재·보궐선거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범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돼 징역 2년형에 처했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 개입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관련,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수사와 기소를 지휘했다”면서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위성정당’에 불과한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 리 없다. 특검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영광군수 재선거에 대해서는 “혁신당이 승리하면 국민이 윤 정권 퇴진 주장에 동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셈”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 대표는 지난 13일부터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숙식 선거운동을 하는 등 재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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