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文정부 인사수석 김외숙 변호사법 위반 징계…과태료 300만원

박혜연 기자 2024. 9. 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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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57)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2018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변협은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징계결정서를 김 변호사에 송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 부산에서 일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수임 자료 12건을 부산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에서 물러난 변호사는 퇴임 후 2년 동안 수임 사건 관련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김 변호사는 수임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유증표란 변호사의 세금 포탈 등을 막기 위해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 및 검찰, 경찰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도 알려야 하는 절차다.

앞서 법조윤리위원회는 작년 12월 변협에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 조사위원회는 올해 5월 말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 측은 업무상 실수라며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해당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징계 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징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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