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역화폐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6명·반대 3명

오문영 기자 2024. 9. 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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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반대 3인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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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사진=윤선정 디자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반대 3인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우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 및 표결을 강행한다며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이주영·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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