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친 비난 댓글로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장우성 2024. 9. 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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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를 댓글로 비난한 남성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모욕 혐의를 받은 A 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취소 결정했다.

A 씨는 2021년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고 구하라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건가? 저런 ○은 절대로 동정 못받을 거다'라는 등의 내용을 댓글로 썼다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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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를 댓글로 비난한 남성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를 댓글로 비난한 남성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모욕 혐의를 받은 A 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취소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검찰의 처분이다.

헌재는 "A 씨의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의 모욕죄 기소유예 결정에는 중대한 법리오해,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A 씨는 2021년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고 구하라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건가? 저런 ○은 절대로 동정 못받을 거다'라는 등의 내용을 댓글로 썼다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 씨는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구 씨는 2019년 11월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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