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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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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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두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에 이은 “현금살포법 시즌2”(추경호 원내대표)라고 반발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게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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