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한솔 기자 2024. 9. 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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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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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양동시장 한 상가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이용을 환영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두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에 이은 “현금살포법 시즌2”(추경호 원내대표)라고 반발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게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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