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모친에 아이 맡기고 떠났는데…돌연 ‘아이 내놔’ 고소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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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를 부모에 맡긴 채 독립했던 친모보단 아이의 신뢰를 받는 외할머니에게 양육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나경 판사)는 10대 아이의 친모 A씨가 본인의 모친 및 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유아인도 청구 소송서 원고를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본인의 모친인 B씨와 동생의 집에서 함께 살던 친모 A씨는 취업 후 아이를 B씨에게 맡긴 채 혼자 독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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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약취 등 혐의로 모친 고소…수사당국은 ‘무혐의’ 처분
친모 측, 유아인도 청구 소송서도 패소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이혼 후 아이를 부모에 맡긴 채 독립했던 친모보단 아이의 신뢰를 받는 외할머니에게 양육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나경 판사)는 10대 아이의 친모 A씨가 본인의 모친 및 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유아인도 청구 소송서 원고를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아이를 출산한 후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친권을 획득했다. 이후 본인의 모친인 B씨와 동생의 집에서 함께 살던 친모 A씨는 취업 후 아이를 B씨에게 맡긴 채 혼자 독립했다.
이에 모친 B씨와 A씨의 동생은 A씨의 아이를 맡아 키웠다. 반면 독립한 A씨는 불규칙적으로 양육비 등을 지급했다. 한동안 출·퇴근 과정에서 모친 B씨의 집을 방문했던 A씨는 장기간 본인 아이 및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기도 했다.
A씨는 작년부터 아이가 자신과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며 가족들에 지급하던 양육비를 끊었다. '내 아이를 모친과 동생이 약취·유인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고소당한 모친 B씨 등은 수사당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A씨는 경찰관을 대동해 집을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아이가 친모보단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게 적합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들(B씨와 A씨의 동생)이 아이를 양육하게 된 것은 원고(A씨)가 아이를 피고들에게 맡겨둔 채 홀로 독립했기 때문이다. (B씨 등이 아이를) 부당하게 억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아이에 대한 현재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가 (친모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일련의 사건으로 원고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면서 "아이는 현재의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가 명확하고, 피고는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는 것보다 아이의 의사가 변경될 때까지 피고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양육 형태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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