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제품 12%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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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제품 10개 중 1개 이상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유통사의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및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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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제품 10개 중 1개 이상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유통사의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방향제·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 중 20개 제품,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 중 49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저촉된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환경부는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및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관세청에도 국내 반입 차단 협조를 구했다.
환경부는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으로 확인했다. 향후 해당 제품이 재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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