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불법이륜자동차 합동단속 전개

육종천 기자 2024. 9. 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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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이륜자동차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일원서 합동단속을 전개한다.

김동훈 군 환경지도담당 팀장은 "이번 이륜자동차불법행위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등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안전과 교통안전문화조성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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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중앙사거리 일원서 합동단속
지난해 합동단속모습. 보은군제공

[보은]보은군은 이륜자동차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일원서 합동단속을 전개한다.

이날 보은군,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법사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대상은 소음기준 준수, 소음덮개 미 부착, 경음기 추가부착여부 및 불법구조변경, 미신고운행, 안전모미착용,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이다.

김동훈 군 환경지도담당 팀장은 "이번 이륜자동차불법행위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등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안전과 교통안전문화조성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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