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요양급여 부당 청구 660억원…5년새 3배↑

반기웅 기자 2024. 9. 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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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관련 이미지. unsplash

지난해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가 66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부당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은 666억7500만원에 달했다.

요양 급여 부당 청구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212억3500만원(기관 784곳)에서 2021년 460억원(기관 927곳)을 넘어선 뒤 지난해 660억원을 넘어 5년새 3배 이상 규모로 불었다.

올해는 737곳 기관에서 282억7000만원(8월 26일 기준)의 요양 급여를 부당 청구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시설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지원하는 간병 같은 서비스나 그 대신 주는 현금을 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요양 급여 부당 청구는 늘고 있지만 현지 조사 실시율은 5%를 밑돌아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0년의 경우 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기관 2만3576곳 가운데 현지 조사를 받은 곳은 전체의 3.8%인 799곳에 불과했다. 조사 실시율은 지난 2021년 4.0%에서 2022년 4.3%, 지난해 5.0%로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올해 8월 26일까지 현지 조사가 이뤄진 기관은 2만7380곳 중 810곳으로 조사 실시율은 3.0%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늘고 있으나 관리감독기관의 현지조사실시율은 5%를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료대란 사태와 무관하게 현지조사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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