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보호관 "합격자 수험번호만 공개해 사생활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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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수험번호만 공개하는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
19일 도에 따르면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노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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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수험번호만 공개하는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
19일 도에 따르면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노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상임 인권보호관은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이 올해 1~6월 발표한 채용 합격자 공고 현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부 시군 및 공공기관이 합격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를 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달 6일 열린 인권보호관 회의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채용 합격자 공고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해 '대한민국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내 각 기관이 채용 합격자 발표 시 수험번호로만 합격 여부를 공고하는 비공개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31개 시군 및 28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기관은 자체 조사를 통해 채용 공고 방식을 점검하고, 2개월 이내에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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