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에게 통장 빌려줬다가 범죄에 악용…10대 2명 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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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에게 통장을 빌려줬다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10대들이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됐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범죄에 연루된 10대 2명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훈방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선도심사위에 회부된 청소년 2명은 최근 자신들의 은행 통장을 알고 지내던 선배에게 빌려줘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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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에게 통장을 빌려줬다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10대들이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됐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선고형 벌금 20만원 이하의 경미한 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열린다. 처벌보다는 맞춤형 처분 결정 등을 해 계도를 통한 재범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열린다.
심사 받은 청소년 2명은 통장을 빌려줄 때 자신들의 통장이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청소년들의 비행경력과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하기로 했다”며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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