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432톤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제도시행 9년 만에

유재규 기자 2024. 9. 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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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2432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후 9년 만에 처음으로 배출권을 매각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 배출할 수 있는 연단위 배출 허용량을 할당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차입하거나 매각·이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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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청 전경.(수원특례시 제공)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시가 2432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후 9년 만에 처음으로 배출권을 매각했다.

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시설 10개소의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7만7623톤으로, 총 할당량(19만 92t)보다 6.5% 적었다.

온실가스 잉여 배출권 1만2469톤을 확보한 시는 2022년도 차입량 2645톤을 정산했다. 7392톤은 이월, 2432톤을 매각했다.

2022년 총 할당량(19만9584톤)보다 8298톤 적은 19만1286톤은 배출해 잉여 배출권 8298톤을 확보했던 시는 2년 연속 대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했다. 2022년 확보한 배출권은 2021년도 차입량을 정산하는데 사용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 배출할 수 있는 연단위 배출 허용량을 할당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차입하거나 매각·이월할 수 있다.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업체 자격으로 일반 기업과 동등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시는 공공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10개소가 의무 대상 시설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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