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허위·과대 광고로 5년간 1222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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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행정처분 사유 중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예지 의원은 "의약품 오인 광고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과장된 기대를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심각하다"며 "국내외 브랜드에 제품을 공급하고 고기능성 화장품을 만드는 일부 상장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규제를 위반해 소비자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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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민아 기자)국내 화장품 행정처분 사유 중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화장품 분야의 허위·과대 광고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화장품법(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1천2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약품 오인 광고가 6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광고 318건 ▲의약품 오인, 소비자 오인 광고 103건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 42건 ▲의약품 오인, 소비자 오인,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오인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이며, 소비자 오인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한다. 기능성 화장품 오인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가폭은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가 가장 컸다. 2020년 2건이던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는 지난해 18건으로 9배 급증했다. 이어 소비자 오인 광고가 2020년 74건에서 지난해 110건으로 48.7% 늘었고 의약품 오인 광고가 2020년 126건에서 지난해 172건으로 36.5% 증가했다.
또 허위·과대 광고 및 규제 위반 상위 10개 업체 중 1위와 5위는 상장 기업으로 확인됐다.
김예지 의원은 “의약품 오인 광고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과장된 기대를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심각하다”며 “국내외 브랜드에 제품을 공급하고 고기능성 화장품을 만드는 일부 상장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규제를 위반해 소비자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아 기자(j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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