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밸류업' 참여 유도…스튜어드십 코드 첫 개정 검토

우연수 기자 2024. 9. 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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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 행동 지침이 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된다.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데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생겨나면서다.

2016년 12월 도입 이후 한번도 개정된 적 없던 스튜어드십 코드가 올해 밸류업과 연계해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만큼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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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엔 가이드라인 개정…연기금·운용사 역할 강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 행동 지침이 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된다.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데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생겨나면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ESG기준원(舊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 동향을 조사·점검하는 기관이다.

한국ESG기준원 관계자는 "최근 관련 법 개정안이 많이 나왔고 당국에서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공시를 강화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지 초기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율적 이행에 맡기고 있지만 최근 이행 점검에 대한 필요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모두 고려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일곱가지 원칙이다.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내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의결권 행사 등 활동에 대한 보고 의무를 담고 있다. 수탁자 책임자로서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기금과 125개 운용사 등 2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16년 12월 도입 이후 한번도 개정된 적 없던 스튜어드십 코드가 올해 밸류업과 연계해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만큼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연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주문하고 있다. 또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형식적 수준에 그친다는 문제의식도 있다.

한국ESG기준원은 이미 지난 3월 기관투자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한차례 개정한 바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이후 한국ESG기준원은 코드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했는데, 이를 처음으로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투자 대상 회사가 기업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간 지침이지만 참여 기관투자자들은 예외적으로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 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위탁운용사로 선정할 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구속력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당국의 기관투자자 역할론 강조에 운용업계 관계자들은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에 관해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받으면 연기금, 공제회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 행사 여부라는 모호한 규율보다는 공시 구체화에 우선 방점을 둬 시장에서 평가받도록 접근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독립적 의결권 행사에 관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기엔 어려운 여건이 있다"며 "운용사를 제재하기보단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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