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본회의 불참 뒤 ‘해병대원 특검법’ 등 법안 부당성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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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표결에 나선 가운데,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의 부당성에 대한 토론을 이어 갔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19일)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정부 수립 이래 특검법은 여야 협의 외에 야당에 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한 경우는 없다"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검법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삼권분립을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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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표결에 나선 가운데,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의 부당성에 대한 토론을 이어 갔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19일)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정부 수립 이래 특검법은 여야 협의 외에 야당에 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한 경우는 없다”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검법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삼권분립을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명품 백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특검 추천 방식”이라며 “국회의장이 무한정으로, 무제한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을 거부할 수 있고, 결국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특검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장이 비토권을 갖는 헌법상 유례없는 제도”라며 “특검은 극히 예외적으로 정치 세력이 사법절차에 관여하는 것인데, 여야 합의는커녕 답을 정해 놓고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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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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