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與서 안철수 `나홀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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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인원 170명, 찬성 170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으나, 안철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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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인원 170명, 찬성 170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추린 후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장의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야당이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으나, 안철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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