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야당 단독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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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주도한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석 170명, 찬성 170명으로 가결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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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본회의 불참…안철수는 참석 찬성표
(서울=뉴스1) 조현기 한병찬 박기현 기자 = 야권이 주도한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석 170명, 찬성 170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지만, 안철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도 불린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표결될 가능성이 높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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