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통과…巨野 일방처리
야권이 주도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이날 본회의를 보이콧(거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7명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찬성 17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민주당에게 무제한 비토권(거부권)이 있다”며 “민주당이 사실상 직접 (특별)검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고 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도 재석 169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역화폐 예산을 요청하면 이를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들”이라면서 “저희는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언제 거부권이 행사되는지에 따라 재의결 시점이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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