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巨野 단독 처리…與 본회의 일정 보이콧

김동민 기자 2024. 9. 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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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 19일 거야(巨野)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이 판단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날짜를 여야 협상을 하고 국회의장과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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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삼부토건 주가조작. 선거개입 등 8대 의혹
채상병 특검법, 지역 화폐법 등 표결 순차적 통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 19일 거야(巨野)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처리됐다. 윤 대통령 부부가 원전 수주를 위해 체코를 공식 방문한 날에 김 여사 특검법 등 3대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셈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법안에는 김 여사 관련 주요 의혹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국민권익위 조사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상병 사망 및 세관 마약 구명 로비 ▲22대 총선 선거 개입 등 총 8개 사례가 적시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신, 본회의 일정을 보이콧했다.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이 아닌 만큼 이날 본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법을 제외한 2개 특검법안(김건희·채상병)의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장 토론에서 “19일 본회의는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일정으로 여야 원내수석이 합의한 본회의는 26일 하루였다”며 “이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자리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하명 법안이라지만 부끄러운 줄 알아라. 오늘(19일) 법안들 역시 국민 보기 창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본회의와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관련 의견을 표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현안이 있으면 본회의는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이 판단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날짜를 여야 협상을 하고 국회의장과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건희 특검법은 총 300명 중 167명만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7명, 반대 0명이었다. 또 두 번째로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70명·반대 0명, 마지막 지역화폐법은 재석 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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