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巨野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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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여당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며 회의 자체를 불참했다.
'김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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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여당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며 회의 자체를 불참했다.
'김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갖도록 했다. 두 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어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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