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치다 시민에 두차례 잡힌 해경…법원 "해임 정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치다가 일반 시민에게 2번이나 붙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해임 경찰관 A 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1차 도주를 감행하던 A 씨는 사고 현장을 본 시민에게 붙잡혔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2차 도주까지 시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치다가 일반 시민에게 2번이나 붙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찰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해임 경찰관 A 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12시 18분쯤 전남 무안군에서 목포시까지 약 1.5㎞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처벌 받았다.
당시 경찰관이었던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 변압기와 가로등, 울타리 펜스 등을 들이받았다.
1차 도주를 감행하던 A 씨는 사고 현장을 본 시민에게 붙잡혔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2차 도주까지 시도했다.
주변을 배회하던 A 씨는 다시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신병 인계됐다.
당시 해경은 승진·인사 및 연말·연시에 따른 자체 사고 예방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기간이었다.
해임 처분을 받은 A 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킥보드로 신호 위반을 해 주행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내 견책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험성이 높은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사고 후 도주하다 일반 시민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했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모범적으로 근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