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관위, 도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위탁 관리

김민수 기자 2024. 9. 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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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도내 선거를 오는 21일부터 위탁·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각 지역별 금고에서 자체적으로 치러왔으나, 이번 제1회 선거부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도내 55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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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돈 선거' 신고자 포상금 최대 3억 지급 등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도내 선거를 오는 21일부터 위탁·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각 지역별 금고에서 자체적으로 치러왔으나, 이번 제1회 선거부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도내 55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올 1월30일 ‘위탁선거법’이 개정(시행일 2024년 7월31일)됐고 신설된 예비후보자제도와 확대된 선거운동 방법이 이번 동시이사장선거에 적용된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에는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을 담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면서, 각 금고의 입후보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제도 등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해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해 위탁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이사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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