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천곡제일시장 골목형상점가로 첫 지정

홍춘봉 기자(=동해) 2024. 9. 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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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최근 '천곡제일시장'을 동해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천곡제일시장 상인회 관계자에게 상인회 등록증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구역이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어, 천곡제일시장은 위 요건을 충족해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1호로 탄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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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다양한 지원 가능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최근 ‘천곡제일시장’을 동해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천곡제일시장 상인회 관계자에게 상인회 등록증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4일부터 5일까지 이틀에 걸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천곡제일시장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심의·의결한 결과, 천곡제일시장을 동해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동해시 청사. ⓒ동해시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구역이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어, 천곡제일시장은 위 요건을 충족해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1호로 탄생하게 되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정 구역 내 점포에 한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선정 시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마케팅 지원, 상인교육 등 다양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형기 경제과장은 “이번 천곡제일시장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춘봉 기자(=동해)(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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