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천곡제일시장 골목형상점가로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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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최근 '천곡제일시장'을 동해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천곡제일시장 상인회 관계자에게 상인회 등록증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구역이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어, 천곡제일시장은 위 요건을 충족해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1호로 탄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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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최근 ‘천곡제일시장’을 동해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천곡제일시장 상인회 관계자에게 상인회 등록증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구역이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어, 천곡제일시장은 위 요건을 충족해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1호로 탄생하게 되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정 구역 내 점포에 한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선정 시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마케팅 지원, 상인교육 등 다양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형기 경제과장은 “이번 천곡제일시장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춘봉 기자(=동해)(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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