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KT, 최대주주 현대차그룹 승인 후 약세

김남희 기자 2024. 9. 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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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19일 KT의 최대주주로 승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장 중 KT 주가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 변경 후 KT의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다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주식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재 지분만으로는 KT에 대한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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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로고(KT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이 19일 KT의 최대주주로 승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장 중 KT 주가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오후 2시 15분쯤 KT 주가는 3% 내린 4만750원에 거래됐다. 상승 출발해 오전 중 하락 전환한 후 관련 소식에 하락폭이 커졌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이 공익성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대차그룹을 KT의 최대주주로 승인한 것이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 변경 후 KT의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다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주식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재 지분만으로는 KT에 대한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성 심사는 3월 KT의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해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면서 이뤄졌다. 국민연금은 KT 주식 288만4281주를 처분해 보유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줄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4.75%)와 현대모비스(3.14%)가 합쳐서 KT 지분 7.89%를 보유해 KT의 최대주주가 됐다. KT는 기간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최대주주 변경 시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KT 측은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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