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 요한슨 따라하더니…美 캘리포니아주 “연예인 목소리 AI 무단 복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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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무차별적인 AI(인공지능) 사용으로부터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9월 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법안에는 AI를 활용해 할리우드 배우와 출연진의 얼굴, 목소리 등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기 위해선 정식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한편 미국 내 연예인들을 AI 무단 사용으로부터 보호하는 해당 법안은 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성명으로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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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장예솔 기자]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무차별적인 AI(인공지능) 사용으로부터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9월 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법안에는 AI를 활용해 할리우드 배우와 출연진의 얼굴, 목소리 등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기 위해선 정식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연예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디지털 복제품을 만들 수 없다.
또 기존 계약 조항이 모호해 연예인들의 디지털 복제물이 무단 생산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25년부터 시행될 해당 법안에 대해 "AI와 디지털 미디어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의 영역을 계속 헤쳐 나가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종사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업계가 번창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내 연예인들을 AI 무단 사용으로부터 보호하는 해당 법안은 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성명으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5월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영화 '그녀'(Her)에 등장하는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와 챗GPT 음성이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스칼렛 요한슨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 오픈AI의 음성과 내 목소리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다. 이 음성을 만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구한다"는 성명과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오픈AI는 목소리 제공을 즉각 중단한 바 있다.
뉴스엔 장예솔 imye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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