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방심위 민원인 정보유출은 중대범죄, 강력 대응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인 불법사찰 범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언련은 지난 10일 경찰이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를 '민원인 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서도 "법원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며 의회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인 불법사찰 범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언련은 지난 10일 경찰이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를 ‘민원인 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서도 “법원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며 의회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언련은 “방심위는 규제 기관으로 언론사가 아니며, 방심위 직원도 언론인이 아니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경찰의 행위는 언론인 사찰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공언련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오는 30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청부민원’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쓴 것도 문제지만, 국민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공익신고자 탄압’으로 왜곡한 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고가 가방·文 일가 수사’…과제 산적한 심우정 검찰총장 [뉴스in뉴스]
- “FBI가 와도 못 잡는다”?…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도 잡힌다
- 미국은 부모가 ‘인스타’ 시간 제한…한국 청소년은 내년부터? [이런뉴스]
- 트럼프 암살 피의자 “김정은 합리적이나 죽일 것?” [이런뉴스]
- [단독] 야탑역 칼부림 예고글…경찰, 작성자 추적·경력 배치
- “논길에서 5시간”…내비 따라갔다 차 수백 대 고립 [잇슈 키워드]
- ‘월세 4억’ 통보하더니 결국…성심당, 대전역 남을까 [잇슈 키워드]
- 더 이상 바다는 안전하지 않다 [창+]
- 오타니, 시즌 49호 도루 성공…대기록 달성에 ‘성큼’ [이런뉴스]
- “유튜버가 대리 용서”…두 차례 사과에도 ‘싸늘’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