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방심위 민원인 정보유출은 중대범죄, 강력 대응해야”

김유대 2024. 9. 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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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인 불법사찰 범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언련은 지난 10일 경찰이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를 '민원인 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서도 "법원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며 의회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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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인 불법사찰 범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언련은 지난 10일 경찰이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를 ‘민원인 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서도 “법원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며 의회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언련은 “방심위는 규제 기관으로 언론사가 아니며, 방심위 직원도 언론인이 아니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경찰의 행위는 언론인 사찰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공언련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오는 30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청부민원’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쓴 것도 문제지만, 국민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공익신고자 탄압’으로 왜곡한 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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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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