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외숙 전 청와대 인사수석 ‘수임 신고 누락’ 과태료 300만 원

이호준 2024. 9. 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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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김외숙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 수임 자료 제출 누락 등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징계위를 열어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11일에 김 전 수석에게 징계 처분 사실을 송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수석은 2022년 5월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 부산에 재직하면서 수임 자료 일부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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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김외숙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 수임 자료 제출 누락 등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징계위를 열어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11일에 김 전 수석에게 징계 처분 사실을 송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가장 가벼운 견책부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 5가지입니다.

앞서 김 전 수석은 2022년 5월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 부산에 재직하면서 수임 자료 일부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수석은 2022년 하반기에 약 480건 사건을 수임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 수임 자료를 부산변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유증표’는 변호사의 세금 포탈과 몰래 변론을 막기 위한 제도로, 변호사가 소송 사건 선임계를 법원과 검찰, 경찰에 제출할 때 지방변회에도 같은 내용을 알려 확인받아야 합니다.

법조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 전 수석의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5개월의 조사를 통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조윤리협의회를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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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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