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4호기 재가동 허가…냉각수 누설 사고 원인도 보완

이병철 기자 2024. 9. 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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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검사로 가동을 멈춘 월성 4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원안위는 지난 4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시작한 월성 4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월성 4호기는 지난 6월 검사 도중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냉각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사고를 일으켰다.

원안위는 현재까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월성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남은 검사 항목 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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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4호기 임계 허용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1~4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로 가동을 멈춘 월성 4호기(맨 오른쪽)의 재가동을 허가했다./월성 원전 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검사로 가동을 멈춘 월성 4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원안위는 지난 4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시작한 월성 4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임계는 핵분열 반응이 만드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의 수가 같아져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원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의미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항목 92개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항목 83개를 검사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안전히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월성 4호기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냉각재 충수라인의 오리피스 설비를 교체했다. 오피리스는 냉각제의 흐름을 측정하고 양과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다. 원안위는 교체 후 성능 점검에서 누설이 확인되지 않으며 적절하게 설치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원전 격납 건물에 대한 누설시험도 판정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검사 중 일어났던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수 누설 사고도 조치를 완료했다. 월성 4호기는 지난 6월 검사 도중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냉각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사고로 흘러들어간 냉각수는 2.45t에 달하지만, 누출 방사선량은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선 피폭 안전 기준인 선량 한도 대비 0.000039%에 불과한 수준으로 주민 건강에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은 냉각수와 냉각수를 식히는 기기냉각해수 사이를 차단하는 가스켓의 설치 결함 때문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지난 12일 발표한 단기 대책에 따라 가스켓 설치 방법 개선, 누설 시험 실시를 비롯한 사고 방지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현재까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월성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남은 검사 항목 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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