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없이 공항 이용 안 한 미탑승객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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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에 대해서도 여객공항사용료에 대한 환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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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에 대해서도 여객공항사용료에 대한 환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제선의 여객공항사용료는 인천과 김포 1만7000원, 그 외 1만2000원이고 국내선은 인천 5000원, 그 외 4000원이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미탑승객의 경우 통상 1년 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과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할 방침이다.
또 입법 예고를 통해 일반국민과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다.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1만원의 출국납부금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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