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익명성 더 강화"…평창군,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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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이 부패행위 근절·예방을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에 안심 신고 변호사가 신고자 대신 대리 신고한다.
현재까지 군이 강원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위촉한 안심 신고 변호사는 1명이다.
주현관 기획예산과장은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인 만큼 내부 고발 등 부패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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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평창군이 부패행위 근절·예방을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 마련한 조사자 비밀 유지 각서와 누설 시 처벌 등의 장치에도 여전히 신고하기를 꺼리는 분위기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안심 신고 변호사'다.
안심 신고 변호사는 신고 내용을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법률 및 내규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에 안심 신고 변호사가 신고자 대신 대리 신고한다.
신고 방법은 변호사의 전자우편 주소를 확인 후 신고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부정 청탁, 금품수수, 공직자 부조리, 공익 침해·방해 등 다양한 부패행위를 포함한다.
군은 안심 신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받은 내용을 조사 후 그 결과를 안심 신고 변호사에게 통보하며, 변호사는 이를 신고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군이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안심 신고 변호사를 매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군이 강원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위촉한 안심 신고 변호사는 1명이다.
주현관 기획예산과장은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인 만큼 내부 고발 등 부패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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