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장애에도 디지털행정서비스 더 촘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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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에 맞춰 투자부터 점검·복구·안내까지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정보시스템이 장애 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일상점검과 특별점검, 구조진단 등 3개 분야 8개 예방 점검항목과 장애관리, 변경관리 등 8개 표준운영절차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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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에 맞춰 투자부터 점검·복구·안내까지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난 8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으로 달라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총 26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크고 작은 장애를 계기로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 등 관련 대책을 추가해 추진 중이다.
회의에서는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을 개편하고 '장애 등급'을 신설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업무 영향도와 사용자 수 서비스파급도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한 뒤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스템에 발생하는 장애의 경중에 따른 '장애등급'을 신설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한다.
행안부는 예방 점검과 표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 관리에도 나선다. 정보시스템이 장애 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일상점검과 특별점검, 구조진단 등 3개 분야 8개 예방 점검항목과 장애관리, 변경관리 등 8개 표준운영절차를 도입한다.
복구를 위해서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보시스템 장애가 재난관리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신설한 것.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장애발생 시스템 관리 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 수습이 가능해지는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행안부는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체수단 안내와 수기 접수, 소급처리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연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기단계 판단기준,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 장관의 장애관리 수립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담아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고기동 차관은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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