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으로 1000여 차례 성매매 시켜…여성 2명 착취한 일당 구속기소

대구=명민준 기자 2024. 9. 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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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무력화시키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시켜 수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의 남편과 동거인 등 남성 3명과 함께 피해 여성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2022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여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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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무력화시키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시켜 수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19일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 부부 등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여성인 A 씨는 2022년 지인이 일하는 식당을 찾았다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피해자 B 씨와 C 씨를 알게 됐다.

당시 B 씨는 단칸방에서 갓난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고 C 씨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분윳값과 용돈 등을 선뜻 내주고 밥을 사주며 피해자들이 점점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었다.

관계가 가까워지자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권유했다.

같이 살게 되면서 A 씨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A 씨는 자신의 남편과 동거인 등 남성 3명과 함께 피해 여성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2022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여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또 피해 여성인 C 씨 부모에게서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뜯어냈고, 피고인 가운데 남성 1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C 씨와 허위로 혼인신고까지 했다.

피고인 가운데 또 다른 남성은 사실 피해자 B 씨의 남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 남성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자신의 부인인 B 씨를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을 위해 혼인 무효확인 소송과 친권 회복 등 법률지원을 의뢰하고 생계비 등도 지원했다. 인간 존엄성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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